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기준 초안은 글로벌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시하였습니다.
제정 원칙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글로벌 공시표준과의 정합성 및 수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국제 정합성) 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 EU, 미국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 등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
(정보 유용성) 투자자에게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산업의 상황과 특성 및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공시기준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가 필요합니다.
기후 의무 공시(제1호)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함.
보고기업(제1호)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함.
온실가스 배출량(제2호) :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관련 측정 방법 등 기준을 제시. 단,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의무화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산업기반지표(제2호) :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제101호) :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통합 공시 가능함.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기준 발표와 동시에 기업들의 공시기준 적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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