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D(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을 공개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TCFD는 2017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22년 3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IFRS S2 기후관련 공시' 사항으로 TCFD의 체계를 그대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중앙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TCFD 지지 선언이 확대되고 있으며,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영공시 및 별도 TCFD 보고서를 발간하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fsb-tcfd.org/publications/

TCFD-Report-062817-updated.KO_Nov1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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