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2.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 및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
특히,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 1, 2)에서 외부배출(Scope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
230203 (보도자료)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 개선_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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